과태료 폭탄 피하려면 지금 당장 신고하세요! –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벌금

전월세 계약은 했지만,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될 거라고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거짓 신고라면 100만 원 벌금 고정입니다.


“몇 만 원쯤이야”라고 넘겼다간 계약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넘게 미신고 시, 고의로 판단되면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면 끝나는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간단한 온라인 신고만으로 과태료는 0원! 2025년 6월 1일 전까지 미리 점검하고 신고만 해두면 불이익 없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상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전세보증금 보호는 물론 추후 분쟁 시에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늦기 전에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고, 벌금을 피하세요!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등)에만 해당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계약의 경우도 금액이 변경되면 신고 필요

📊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기준표 (2025년 6월 기준)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원 미만 4→2만 원 13→4만 원 21→6만 원 24→8만 원 30→10만 원 100만 원
(유지)
1~3억 원 5→3만 원 15→8만 원 30→10만 원 40→13만 원 50→15만 원
3~5억 원 10→4만 원 30→12만 원 50→16만 원 60→20만 원 80→25만 원
5억 원 이상 15→5만 원 45→15만 원 70→20만 원 80→25만 원 100→30만 원

※ 앞 숫자는 기존 과태료, 화살표 뒤는 2025년 6월 시행되는 개정 후 금액


📝 신고 방법


📞 문의처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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